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정식 출범했다.
서울대 교수조합은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로는 처음이며 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 된 이후 원광대에 이어 두번째다
교수조합 측은 이날 “국민이 주인인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교원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단순히 임금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교육제도 혁신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인화 및 입시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평교수들의 입장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에 재정확충 및 학생선발권 등에 관련한 대학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 대학 노조 및 국·공·사립대 단위조합과 연대도 추진한다.
그 동안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조 설립을 준비해 왔다. 지난주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 의향을 밝히는 등 관심이 크다는 게 교수조합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 교수조합은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후 노조 설립을 정식 신고할 예정이다.
조철원(영어영문학과 교수) 신임 교수조합 위원장은 “교육자는 일반 사업장 노조와 달리 학생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의 교육권과 비전임교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소외자에 대해 관심을 쏟고 비전임교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