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실적 저조' 입국장 면세점, 화장품·향수 밀봉 규제 푼다

月매출 50억…예상치 밑돌아

기존엔 마약 탐지견 후각 우려

시향·테스트 못 해 판매 저조

담배 판매 허용카드도 만지작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입국장면세점이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다. /인천공항=황정원기자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입국장면세점이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다. /인천공항=황정원기자



정부가 향수, 화장품 등을 입국장면세점에서 밀봉해 판매해야 하는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오픈 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도 좀처럼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담배 판매 허용 여부는 연말까지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출국장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화장품인데, 입국장면세점에서는 향수를 밀봉하도록 하고 있고, 화장품 테스트도 못하게 해 판매가 저조하다”며 “과한 규제라고 생각해 이 부분을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3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매출은 6월 53억원, 7월 41억원, 8월 47억원, 9월 43억원 등 매달 50억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월 매출이 평균 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처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매출의 절반(57%) 가량은 술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화장품(15%)이다. 9월 기준 향수 매출액은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을 모두 합해 5,676억원이나 입국장면세점의 경우 1터미널 2억원, 2터미널 1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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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입국장면세점 실적이 저조한 건 담배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데다 향수 등 품목에 대해 마약 탐지견 후각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밀봉해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향수나 화장품 등을 출국 시 구입한 뒤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해외 소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게다가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게 되는 출국장면세점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 찾는 곳 1~5번과 6~10번 사이에 입국장면세점이 있는데 바로 짐을 찾은 뒤 외부로 나가게 되는 동선으로 인해 일부러 들르지 않고서는 지나치기 쉽다.

정부는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 상향과 담배 판매 적정성 여부는 연말까지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면세점 평균 구매액이 120달러여서 면세 한도는 당장 늘릴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담배 판매의 경우 세관·검역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 혼잡도가 나타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담배를 팔면 면적당 매출이 출국장만큼 나올 수 있다”면서도 “제주공항 사례를 보면 담배 파는 곳만 줄이 쭉 서 있을 정도로 혼잡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외 사용을 전제로 하는 면세 원칙에 배치되는 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입국시 담배를 구입해 들어와 ‘되팔기’를 하면 시장질서가 교란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인천공항=황정원기자·세종=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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