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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2012년 뮤직비디오 제작 무산 관련 3억대 배상 판결

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3억원대의 배상액 지불을 하게 됐다.

사진=서울경제스타DB사진=서울경제스타DB



박시후는 지난 2012년 9월 A사와 뮤직비디오, 화보 제작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으나 중도에 무산되었다. 한국에서 마무리 짓기로 한 뮤직비디오 제작을 박시후는 그해 10월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고 이듬해 2월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중도 무산됐다.


이에 K사는 뮤직비디오 제작 무산의 책임이 박시후의 성 스캔들 사건 탓이라고 주장하며 선급금 2억 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1심에서는 박시후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K사의 손을 들어주며 “K사와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박시후의 소속사 후팩토리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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