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송파대로 기준 용적률, 최고 210%에서 230%로 상향




송파대로 인근의 업무 및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송파대로 일대 기준 용적률을 최고 210%에서 230%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7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잠실광역중심의 경계가 석촌역까지 확장되고, 지하철 9호선 환승 급행역 개통 및 잠실관광특구가 활성화 됨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자 지정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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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1지구와 2지구로 분리 후 석촌호수~석촌역 일부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신규 편입해 환승역세권 이면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송파대로변으로 업무, 판매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을 제2종 주거지역은 은 180%에서 190%로, 제3종 주거지역은 은 210%에서 230%로, 준주거지역 이면부 최고높이는 30m에서 35m로 상향했다.

또한, 환승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중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부에 대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 향후 주민제안으로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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