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232조 수입차 관세' 결정 코앞… 韓 자동차 업계 긴장

올 초 FTA 개정, 韓자동차 면제 관측 우세

반면 일각선 트럼프 예측불가 행보 우려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기로 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로선 우리나라는 관세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볼 때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기도록 한 조항이다.


그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준비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17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이 결정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오는 11월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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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포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은 올 초 개정 한미 FTA를 발효한 만큼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FTA 개정 후 대미 무역흑자는 약 7% 가량 감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왔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를 둔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1~9월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111억7,400만달러다. 작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수치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율 관세 부과를 염려한 자동차업계가 미리 수출물량을 밀어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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