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람의견 80%, 도시공원구역 지정 반대…"규제 끝나니 또 규제, 즉시 보상하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안 공람

1,000건 가까운 의견 쏟아져

구역지정 찬성은 201건 그쳐




‘공원 일몰제’의 대응책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주민들이 1,000건에 가까운 의견을 쏟아냈다. 주민 의견 가운데 약 80%는 시행 반대 또는 즉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7.2㎢의 57.3%인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한 결과 총 918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1,000건에 가까운 의견이 쏟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가운데 관계부서 의견 24건을 제외한 894건이 순수 주민 의견이었다. 이 중 일방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반대 및 즉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은 674건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찬성 의견은 222건으로 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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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28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들에게 답변을 회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단 회신 기한이 마감되는 12월 말 이내에 주민 의견에 일일이 회신할 예정”이라며 “만일 시행에 반영할 내용이 있다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이른바 공원 일몰제라 불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대응한 것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실효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제도에 의해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서울시 공원은 117.2㎢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25.3㎢를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24.8㎢를 제외한 나머지 67.5㎢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은 즉시 보상 또는 일방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 등산로 등을 폐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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