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011년부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증제를 실시해 104개사를 선정한 뒤 1,337명을 취업시켰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인턴십 참여기업·해외전시 참가기업·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향락·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김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