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 14일 마무리… 檢, 징역형 구형할까

'킹크랩 시연' 두고 마지막 공방 벌일 듯

1심은 징역 2년 법정구속... 연말께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절차가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김 지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직접 댓글 기계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를 두고 마지막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만 했을 뿐 킹크랩 시연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이날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해 해당 프로그램 기계를 사용할 것을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 김동원씨도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1심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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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올 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게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항소심 최종 선고는 이르면 올 연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는 지난 8월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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