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의 정부 대체안에 일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와 연합회 설립에 대한 명확한 적시를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 대체안을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중기부 대체안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도 모호하며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이 불명확”하다고 여러 국회의원안에 비해 미흡한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말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을 준비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내에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회는 지위와 관련해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분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대체안은 33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조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나와있다.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 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최 회장은 또 “정부 대체안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가 중기부 장관 관활로 돼 있는데 소상공인 정책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가 아닌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