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국회 앞 불법행위' 내사 착수

국회 앞 100m 폴리스라인 침범 혐의

당시 취재기자 폭행 피의자도 특정 중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0만명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변재현기자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0만명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경찰이 지난주 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당시 집회에서는 시위대가 집회금지구역인 국회 앞 100m까지의 구역을 침범했다”며 “시위대는 해당 구역 경계선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최 측에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지를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는 취재기자가 시위대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폭행 사건은 집회 불법행위와 별개로 채증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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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직전까지’ 행진을 신고했으나 실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쪽으로 행진하면서 국회대로를 점거했다. 이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현재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앞서 3∼4월에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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