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8,254% 살인적 고금리 사채업자 등 30명 검거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생·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들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신분증·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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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빠진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왔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도 특사경은 수원·부천·김포·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2차 기획수사’를 했다”며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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