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라이베리아 출신 노동자 P씨는 도내 한 육가공회사에서 1년이 넘게 일했지만,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P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이 기간에 맞춰 노동계약을 갱신해왔으나, 회사는 이를 계속 근로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던 중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운영 서비스’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계속근로에 대한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술한 의견서를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P씨를 도왔고, 마침내 퇴직금과 연차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도는 이처럼 P씨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을 위한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운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올 연말까지 의정부·평택·김포에서 추가로 방문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방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상담 횟수도 기존 20회에서 40회로 느릴 계획이다.
서비스는 변호사·노무사·통역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상담기관이 없거나 외국인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체류자격, 고용허가, 의료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이주민 상담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포천·파주·양주·화성·군포·안성·이천 등을 방문, 총 16회의 상담 서비스로 420명의 고충을 해결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33.6%), 체류자격(27%), 고용허가(16%) 순으로 상담을 많이 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나 고용허가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서비스는 다양한 고충을 안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상담지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앞으로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경기도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