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 DNA DB로 불법영상 유통 막는다

경찰청·여가부·방통위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에 의기투합

웹하드 필터링 강화 등 유통 차단 조치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경찰청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들 4개 기관은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기관들은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 DNA DB는 경찰청과 방통위·여가부 등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심위가 통합 관리하고 민간 필터링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번 협약으로 여가부에 이어 방통위에도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방통위가 수집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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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을 단서로 웹하드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쉽게 파악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활용하고, 방심위와 방통위도 불법촬영물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방심위는 지난 9월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확대 개편한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의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가능케 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웹하드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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