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대소변이나 땀으로 전염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치매 환자인 A씨는 지난 6월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A씨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시켰다. 요양원 측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하다”며 “요양원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고, 치매 환자들의 경우 링거 바늘을 억지로 빼내다 피가 튀는 일이 빚어지는 등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서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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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B형 간염의 감염성과 면역력은 관련이 없고 대소변이나 땀, 단순 피 튀김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며 A씨가 현재 다른 요양원에 입소한 것을 볼 때 해당 요양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보유자의 피가 상처 난 피부에 묻거나 피가 묻은 주삿바늘에 찔리면 감염될 수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해당 요양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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