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 "피고인들 책임은 법으로 엄격히 증명해야"

사회적참사 특조위 남편 둔 정계선 부장판사서 교체

새 재판부 "증거로 판단... 내년 상반기 종료 목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연합뉴스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새로 맡은 재판부가 다시 치러지는 1심 첫 형사재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지는 법에 따라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정계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배우자의 사건 관여 문제로 교체된 점을 감안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판단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 등 13명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의 측면에서 그야말로 사회적 참사라 불리는 결과가 일어난 사건이지만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는 충분히 주겠지만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주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3월부터 13차례나 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판은 지난달 초부터 중단됐다. 황 변호사가 포함된 특조위는 최근까지도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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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대표, 안 전 대표 등 7명은 이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정 부장판사가 공정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법원의 이들의 기피 신청을 직접 받아들이는 대신 정 부장판사의 요구로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형식을 취했다. 형식은 달랐지만 사실상 기피 신청을 수용한 꼴이 됐다. 당초 법원은 정 부장판사와 황 변호사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특조위 비상임위원인 황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사건을 정 부장판사에게 그대로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사건을 새로 맡은 현 재판부는 이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내년 상반기 안에 재판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문제가 된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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