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당정책과 법 위반 뿐만 아니라 소위 ‘나쁜 기업’ 기업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사정권에 넣겠다는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이라 ‘연금 사회주의’의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부분 도입하면서 ‘짠물’ 배당 정책을 펴거나 임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 그리고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미 올해 초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정관을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마련한 초안에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의 이사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은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책임 투자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책임투자란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에 투자 방식을 말한다. ESG 평가지표를 통해 나쁜 기업을 가린 뒤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이 들 경우 비공개 대화 이후 곧바로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등의 주주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공개 대화기업→비공개 중점관리기업→공개 중점관리기업→경영참여 없는 주주제안→경영참여 주주제안’으로 다섯 단계에 걸쳐 주주권을 행사하는 배당이나 법 위반 등의 사안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세분화한 뒤 확정했다. 초안에서 예고됐던 데로 법 위반이 있을 경우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던 사안 등에 한해서 임시주총을 통해서 이사해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사의 자격’ 항목을 정관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만큼 기업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여한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기금 운용의 목적은) 경영참여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이라며 “지금 (기금운용위의) 구조로 의결권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고 기업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주요기업의 주주가 되는 현상을 뜻하는 ‘연금 사회주의’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인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참여의 문턱만 낮출 경우 기업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