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연대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총 214명으로 2억1,617만3,160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예산은 시비와 구·군비가 5대5 비율로 편성돼 집행됐다.
연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하달하는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해당한다”며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을 위반한 상위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부산시의 ‘201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문건에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이 미포함 됐으며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배’라고 기재된 점을 꼽았다.
연대는 이와 함께 16개 구·군별 자료를 별도 집계한 결과 2014년과 2015년 2년 간 대학생 지원자 현황이 212명으로 부산시 자료와 2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부산시는 새마을장학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중·고생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된 새마을장학금의 법적 기준을 벗어난 지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의회는 2020년 본예산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는 상위법 위반, 불법지원 등 갖은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따라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