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헤지펀드 개인 투자금액…최소 1억서 3억으로 상향

당국, DLF 재발 방지 대책

시중은행서 판매 못하도록

'고난도 금투상품' 개념 도입

1515A01 DLF 대책 주요 내용



사모펀드 개인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를 은행에서 팔 수 없게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를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원으로 하다 보니 전문지식 없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DLF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4년 만에 투자액을 올렸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파생상품이 들어 있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이런 상품을 은행·보험사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은행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동안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을 팔아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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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는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DLF 피해자 분쟁조정위원회를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당국은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상보다 규제 수위가 높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은행의 수익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태규·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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