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좌파 성향 감시받아" 망명한다며 美대사관 차로 들이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정신질환 관리못해 우발적, 美대사관에 3천만원 공탁 고려"

2018년 6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2018년 6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에 망명하겠다며 승용차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돌진한 여성가족부 서기관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인 윤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22분경 노모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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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차를 몰고 대사관 경내로 진입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조주석에 있던 차주 노씨가 타치고 차량과 대사관 정문도 파손됐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평소 정신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했고,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승자와 합의했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도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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