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북한 출신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반인권적 조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변협은 정부가 관련 사건에 대해 더 철저히 해명하고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협은 (최근)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결코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를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북한 선원들을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함에도 정부는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보호 받을 필요가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 논리나 정책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어부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 동승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들이었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정부의 공개 브리핑이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우연히 언론사 취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