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백브리핑]공무원 배상보험 공들이는 손보사

출시 앞당기려 공동약관 개발 등

입찰 시작도 전에 눈치작전 치열

공무수행 중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상하는 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의 눈치작전이 시작됐다. 연간 계약 규모는 15억~20억원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안정적인 보험 수입이 발생하는데다 트랙 레코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손보사들의 관심이 높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KB손해보험·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공무원 배상 책임보험의 표준약관 개발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를 신청했다. 보통 약관 심사에 2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약관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보험 발주 및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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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을 보상한다. 인사혁신처가 내년 1월부터 보험 지원을 약속하면서 손보사들은 상품 개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공동으로 표준약관을 개발했다. 입찰전이 시작되면 손보사들은 2~3곳씩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공무원 배상 책임보험을 수주했던 현대해상 등 국가 공무원 대상 보험 판매 계약이 있는 일부 보험사들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신계약 유치 경쟁이 치열한 손보업계에 공무원 책임보험은 가뭄의 단비”라며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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