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탄력근로 확대 급하다더니…'ILO협약 비준 동의'까지 내민 與

환노위 위원장·3당 간사 회동

野 요구한 선택근로제는 거부

"ILO 등 쟁점 법안 패키지 처리시 재고해보겠다"

김기문 "주 52시간제 유예해달라" 김학용·나경원 찾아

김기문(오른쪽 두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기문(오른쪽 두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협상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문제 등 또 다른 쟁점 법안까지 합한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나섰다. 야권이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모두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게 기존 입장이지만 ILO 비준 동의 등 여당의 숙원 법안 처리에 야권이 협조할 경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문제를 논의해볼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쟁점 법안을 일괄 협상해 풀어보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야권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련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화급한 사안이지만 ILO 비준 문제까지 얽히며 협상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야권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더불어 추가로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회동에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검토가 가능하지만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까지는 수용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3일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행규칙 완화를 통해 재해·재난 이외에 경영상 타당할 경우에도 승인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이 평행선을 걷자 민주당은 ‘패키지 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두 개를 요구해 저희는 ILO 협약,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 고용보험 대상 확대법 등 그동안 환노위에 계류된 수많은 쟁점 법안이자 중점 법안을 일괄 타결하자고 역제안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경우 야당이 제안한 유연근로제도 임금 손실을 막는 여러 장치를 논의하면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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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을 더 키우자는 것인데 하지 말자는 뜻 아니냐”며 “ILO 등 쟁점 법안을 다 통과시키자는 것인데 그렇게는 못한다.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문제를 받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면 일괄 처리 제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일괄 처리 대상으로 제시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관계법 개정이 야권이 강하게 반대해온 문제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이다. 관련 법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사는 물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크다. 나아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화력이 큰 사안이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성 귀족노조의 국내 경제 발목 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고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계획의 일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정부안 말고도 한정애 민주당 의원, 김학용 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협상이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힘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를 찾아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정도 더 유예하고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등 입법 보완을 해달라”며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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