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카페, 분식점에 '코인노래방' 생길 수 있다?

문체부 휴게음식점,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영업 허용 검토

코인노래방 /연합뉴스코인노래방 /연합뉴스



편의점이나 슈퍼, 카페 등에서도 부스형 코인노래방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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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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