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슈퍼, 카페 등에서도 부스형 코인노래방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