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권조정 앞둔 경찰, ‘수사심사관’ 도입해 신뢰도 높인다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배치…수사 과정 독립적 심사·지도

올 8월 6개 경찰서 시범운영…내년 하반기 정식 도입 검토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 하반기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서에서 내사·미제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더 수사할 것은 없는지, 증거수집이나 분석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있을 때는 직접 수사에 참여해 수사방향 설정과 법률적용 등을 조언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수원 서부, 안성, 전남 함평 등 6개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된 수사심사관은 모두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각 부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서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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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8∼10월 수사심사관들은 사건 총 2,373건을 점검해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특정사건에 대해 현장감식이 더 필요하다고 지도하거나 부서 간 관할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한 사례 등이었다.

이러한 체계는 ‘민주경찰의 뿌리’로 여겨지는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와 유사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국 경찰의 CMU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등이 모여 수사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수사구조개혁이 완료되고 경찰이 사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그런 경우 수사심사관을 통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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