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룸서 대마 재배하던 30대, 월세 안내다 집주인 신고로 검거

/연합뉴스/연합뉴스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30대가 월세를 내지 않다가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4월부터 포항 북구의 원룸 2곳을 빌려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이용한 대마초 약 100g(시가 400만원)을 온라인을 통해 1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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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텐트와 건조기, 환풍기 등의 갖추고 실내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가며 대마를 재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도 안된다는 집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마를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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