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1회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용산 LS타워에서 박주봉 옴부즈만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사안을 설명하라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를 두 번 어기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번 어길 경우는 최대 400만원이다.
1회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다는 공인중개사 측의 주장을 수용해 옴부즈만과 국토부는 1회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250만원으로 낮추지만, 2회 위반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옴부즈만과 국토부는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 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자사 통계 개선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