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도 의심해 전처 살해한 前 경찰관 징역 18년…"피해자 공포 속 생명 마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잔인하게 살해한 전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4시2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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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거인이자 전 부인이었던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동안 A씨로부터 폭언 등에 시달렸던 B씨는 극심한 공포 속에 생명을 마감했을 것”이라면서 “유족도 정신적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할 뿐만 아니라 B씨의 자녀도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를 손상시키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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