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입국제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2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두 번째 2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히다 지난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1·2심은 유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으나 8월 대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처분은 도덕적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