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들이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면허시험장 시험관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인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을 대상으로 2종 소형운전면허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조작했다. A씨는 이 방식으로 자신도 2종 소형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으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