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례 비용, 믿고 맡겼는데”…무등록 영업 등 상조업체 6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1명 형사입건

상조서비스/연합뉴스상조서비스/연합뉴스



무등록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조업체 6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상조업체 6곳이 고객 회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해 임직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는 통상적으로 가입회원들이 매달 선수금으로 내는 회비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대표적 업종이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한 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 8,0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영업을 했다.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형량은 무등록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일부 업체들은 상조계약을 총 15억 원 가량의 금액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지급하지 않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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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가입 전에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입 후에는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 현황과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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