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살 딸 학대치사’ 최초 신고자, 알고 보니 ‘공범’이었다

친모 지인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동거남 등도 수사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폭행하고 숨지게 해 논란이 가운데 조사 결과 소방당국에 처음 신고한 그의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구속) 씨의 지인 B(22·여)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A 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A 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된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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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구속됐으며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14일 소방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며 “초기 수사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A씨 자택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김포에 있는 B씨 자택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그 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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