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의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받는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최소 9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비롯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자 고육지책 차원에서 일종의 ‘플랜B’를 내놓았지만 중기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커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부여했던 계도기간을 기준으로 더 충분하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했으며 일부 기업에는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줬다. 이에 비춰 중소기업에 주어질 계도기간은 최소 9개월, 길게는 1년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구인에 더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더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의 복구를 위해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관련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이 안은 실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취업허용업종의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