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밥 안 주고 치료도 안 해주고…계부 폭행에 숨진 5살 아들 친모 檢 송치

9월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9월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5살 아들이 20대 계부에게 목검 등으로 맞아 사망할 때까지 이를 묵인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방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방임) 혐의로 A씨(24·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친아들인 B군(5)이 계부 C씨에게 구타 당해서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상습특수상해 및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B군에게 밥을 주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둘째 D군(4)과 E군(2)에게 B군이 맞아 숨지는 것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 등을 방조하는 등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계부 C씨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C씨는 올해 9월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하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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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가 B군을 숨질 때까지 학대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2017년 범행 당시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기소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B군 살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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