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9부능선 넘은 법개정..케뱅 '대주주 족쇄' 풀리나

국회 21일 '법 위반 전력' 삭제 논의

여야 '현행 규제 너무 엄격' 공감대

"구체 요건 놓고 마지막 10% 조율"

'반년째 개점휴업' 케뱅 활로 주목

2015A10 카카오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혁신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권 메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터넷은행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정부의 소극 행정 탓에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감대가 넓어짐에 따라 반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에도 활로가 열릴지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을 만들어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겠다던 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논란을 샀다. 이 규정으로 인해 KT·카카오와 같은 ICT 기업이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기존 은산분리 규제상 한도(4%)를 초과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벌금형 이상)한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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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이 규정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중단한 채 개점휴업 중이다. 올 초만 해도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원으로 늘리고 본격 영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올스톱’됐다. 금융당국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 자본금은 5,051억원으로 카카오뱅크(1조8,000억원)의 4분의1 수준이다.

케이뱅크만의 문제는 아니다. 카카오뱅크도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보유 지분을 넘겨받아 최대주주에 오르는 시나리오를 계획했다 한투증권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밝혀지면서 우회로를 찾아야 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정무위 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ICT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과점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와 똑같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이 옳은지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도 “여야 간사 간에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건을 정비할지를 두고 마지막 10%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이 21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케이뱅크는 이에 따라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유상증자를 마칠 계획이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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