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근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 '부모'..."조사 권한 경찰로 넘겨야"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연합뉴스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연합뉴스



최근 5살 의붓아들을 계부가 살해하고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대책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 초기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민간이 아닌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28명으로 다소 줄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 등 사회의 개입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미한 손찌검이 아이 신체에 멍이 들 정도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잦은 폭력에 둔감해진 부모에 의해 아이가 끝내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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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뿐 아니라 예방도 경찰 업무”라며 “외부와 차단된 집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특성 때문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올해 대부분 적발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범행 장소는 피해자나 지인의 집이었다.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진 초기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경찰에 넘겨 사회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지금 시스템보다 더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도 단순한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경미한 학대는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누군가가 희생되기 전인 학대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정에 개입해 사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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