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사고·외고 설립 근거 법령 삭제한다

교육부, 일반고 전환 선제작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정부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 위해 해당 학교들의 근거가 된 법령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교육부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학교들의 설립 근거와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 삭제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자율고’ 항목이 삭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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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40일 동안 유관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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