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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0% 노인에도 기초연금 지급…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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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의 가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료·공공요금 등 체납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엽기자 seok@sedaily.com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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