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낸 60대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5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로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 운전자 B(79)씨와 동승자 C(72)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후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또 조사 결과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모두 4차례나 처벌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