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는 친족·상속 부분에 대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1월부터 2년간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기간 동안 특별팀(TF)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쳤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친족·상속편은 이번 개정안의 마지막 부분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총칙편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8월9일 물권편, 9월27일 채권편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窮迫(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算入(산입)하다→계산에 넣다)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바꿨다(蒙利者(몽리자)→이용자, 換金市價(환금시가)→환율). 또 일상적인 생활언어를 반영(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하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를 개선(得失變更(득실변경)→취득·상실·변경) 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