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2일 공개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는 생활폐기물은 대폭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법령 제정과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잉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영세 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08년 폐지된 ‘컵보증금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고객이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아 외부로 반출할 때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도 함께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2008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호환 시스템을 통해 A 브랜드에서 구매한 컵을 다른 브랜드의 카페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장·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무상으로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는 소비자가 반드시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했다. 현재 대중목욕탕에서만 무상 제공이 금지된 면도기·샴푸·린스·칫솔 등의 일회용품은 2022년부터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체도 공짜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수저 사용이 금지되며 향후 ‘일회용품 금지’ 적용 범위가 접시·용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실천 확산을 위해 현재 가정에서 수도·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환경 제일주의’에 매몰된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을 절약해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며 “유럽연합(EU)처럼 2022년부터 식기류·빨대 등 10개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 자체를 금지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일회용품을 만드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규제로 판매량이 급감하면 영세 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사업 전환 자금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자에게는 비용 상승 요인을 상쇄하도록 세척시설과 장바구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