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에 6년간 사치품 밀수출한 싱가폴 대표 징역3년 "유엔 결의안 위반"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6년간 사치품을 밀수출한 무역회사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이 전날 ‘T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의 대표 응 켕 와(56)에게 징역 2년 10개월, 회사에 벌금 88만 싱가포르 달러(약 7억6,000만원)를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응 대표는 2010년부터 6년간 중국 다롄 항을 경유해 북한 백화점에 고가의 보석, 시계, 화장품, 운동기구, 와인, 양주, 향수 등 440만달러(약 51억8,000만원)어치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백화점 측은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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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대표는 또 북측 파트너가 일부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과 함께 가짜 거래 송장을 만들어 은행 5곳에 제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싱가포르의 국제적인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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