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 인건비도 '꿀꺽'...뻔뻔한 국립대 교수

연구비 부정사용 덜미...檢 고발

지방 국립대 교수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인건비로 지급된 자금을 용도 외에 쓰는 등 부정 사용했다가 한국연구재단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한국연구재단은 횡령·편취 의혹이 있다며 해당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경북과학대학교 A교수가 2013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학생 연구원 인건비 8,288만원(한국연구재단 소관금액 2,233만원)을 지도 학생(랩장) B씨에게 지시해 공동 관리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연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자금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학생 개별 통장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교수는 이들 학생 통장을 회수해 일괄적으로 관리했다. ‘대학·특정 연구기관 및 학연 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 출연연기기관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는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것으로 서류 등을 위조해 회의비 231만원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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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최근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은 공동 관리해 용도 외에 쓴 2,233만원을 환수하고, 회의비 부적정 집행금액(231만원)도 회수 조치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도 내렸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A교수가 제출한 서류에는 인근 대학 동료 교수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했으나 서류를 보니, A교수나 연구실 학생이 사인하거나 막도장으로 날인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A교수가 해당 자금을 횡령했는지, 편취했는지 등은 제대로 밝혀낼 수 없어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행화된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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