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신축 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역세권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사가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설치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A사가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울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울산시 울주군 KTX 울산역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뒤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개시했다. A사는 울주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고속도로와 접한 구간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았고 사업비용 3억9,000여만원을 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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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용지를 개발할 의무가 있는 울산도시공사가 해당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소음방지 대책 등 용지 개발에 대한 설계상 하자로 결과적으로 업체가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손해를 봤다며 공사비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울산도시공사가 2009년 역세권 개발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시행지침에 방음벽 설치 규정이 없었고 그 이후 개정된 지침도 도시공사에 방음벽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울주군이 원고에게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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