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회계법인 정진세림, 세일원 등 상장사 감사인 추가 등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전 등록 법인 확대

9월 등록한 삼일·삼정 등 20개 이어 10개 추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1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 1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진세림을 비롯해 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 등의 회계법인이다.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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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 예정이었으나 상장사·회계법인 간 감사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일괄 등록 대신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하고 대상은 금융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해 20곳이 1차 등록 대상으로 선정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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