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년 술자리 모임이 몰리는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30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단속방안을 도입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사고 다발지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단속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만큼 30분씩 단속한 뒤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 이동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울러 12월에는 택시승차 거부와 난폭운전 여부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시설 보완과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스쿨존에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거나 노면을 컬러로 포장하는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확충하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