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뒤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혼인신고 없이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더라도 귀화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인 A씨는 지난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이후 A씨는 2009년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다시 결혼해 딸까지 얻었다. A씨가 출신국에서 결혼한 사실은 한국인 부인과 이혼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출신국에서 결혼한 새 부인과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지만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를 허가받았다며 귀화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출신국에서 결혼한 부인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국 부인과는 이혼 전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