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기 부정 거래 방조 혐의 '부인'




사채업자에게 상장폐지 위기의 주식을 넘기면서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허위 공시해 26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전·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정 거래를 주도한 사채업자 동생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사진) 서울 강동구청장도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이 구청장, 유모 미래에셋 PE 전 대표(53), 유모 상무(45), 사채업자 이모씨(40)와 게임회사 Y사의 변모 대표(49), 이 구청장의 동생 이모씨(48) 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유 전 대표 등은 부도·상장폐지가 임박한 Y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유주식 856만주를 경영권 양도를 가장해 C사를 통해 사채업자에 양도한 뒤 마치 C사가 자기자금으로 Y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약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 측은 이날 “허위공시에 가담하지 않았고, 가담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상대측이 선량한 매수인이라고 신뢰했고 그것을 알면서 협조하거나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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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죄 과정에는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이 구청장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사채업자 이모씨(48)의 형으로, C사의 명의상 대표였다.

C사의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언론이 관심을 갖자 이 구청장은 자신이 C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C사가 Y사를 자기자금으로 인수하고 운영한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이 구청장은 이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 측 역시 ”동생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렇기에 동생의 범죄를 알고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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