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철강 고율 관세 부당"

"탄소강관 관세율 재고해야"

CIT 판정 확정땐 관세 환급

현대제철소 한 직원이 방열복을 입고 고온의 열기를 참아가며 고로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현대제철소 한 직원이 방열복을 입고 고온의 열기를 참아가며 고로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제품 고율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무부가 재량으로 관세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이날 한국 철강업체들이 상무부의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에 부과한 높은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관세를 재고하거나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CIT는 또한 “현대제철의 미국 법인인 현대제철USA와 현대USA가 철강 가격을 조작했다는 미 상무부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회사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CIT 판정이 확정되면 한국 철강 업체는 기존에 낸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수입된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업체들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혜택을 등에 업고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업체별로 현대제철이 30.85%, 세아철강과 휴스틸은 각각 19.28%, 7.71%의 반덤핑 관세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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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가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에 제공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 CIT는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PMS 판정을 되돌려 관세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CIT의 이 같은 판결에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무리한 관세 조치에 대해 CIT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이후 미국 상무부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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