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로 들어온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셈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시장 동생이 건설 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선을 노리던 김 전 시장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은 표적·기획수사라는 야권의 반발에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은 지난 3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황 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며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황 청장은 물론 조 전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일단 검찰은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경찰로 전달된 경로나 수사 착수 전후 청와대와 경찰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여부 등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동안 여야 간 갈등이나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황 청장은 2017년 9월과 12월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잡음이 일었다. 황 청장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루 만났다. 울산경찰청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청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이 되레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