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해외 파견 교사, 공무원수당규정 따라 보수 지급해야”




해외에 파견 나간 교사에게 학교 자체 보수규정이 아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전형에 합격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 소재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파견기간 동안 A씨는 국가로부터 본봉과 상여금 등을 받았고 한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2,200~2,285달러의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한국 학교가 지급한 보수가 해외로 파견되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의 보수보다 적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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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가공무원인 자신이 받아야 할 보수는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결정돼야 하는데 한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는 교육부 장관이 사전에 파견 공고를 할 때 한국 학교가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수당액을 공고했으니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구체적인 하위 규칙 등에 근거해 지급 대상, 기준 , 액수 등이 정해져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 행위 또는 내부 결정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없기에 A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학교가 자체 이사회 규정과 교직원 보수 및 복지 규정에 따라 수당의 세부 항목 및 액수를 결정한 것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재산정하고 “국가는 A씨에게 9만9,382달러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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